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407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2. 9. 5.부터 2015. 9. 14.까지, 월 임료 26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료와 공과금 등을 연체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년금제7489호로 전세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임료와 공과금 등을 공제한 28,735,445원을 공탁하였고, 전세기간도 경과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