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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6 2016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C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에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6개월 뒤 위 당구장을 1억 2,0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양도 하면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1억 2,00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양도 하면 투자원 금인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구장은 2011. 12. 1. 경 개업 시부터 계속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으며, 당구장 월세도 수개월째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당구장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