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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38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살피건대, 살피건대’ 부분을 ‘살피건대’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모두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모두 매매대금으로 본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50,225,321원을, 피고 C에게 23,893,679원을 각 초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갑 제3호증)으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책임지고 이장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 및 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도 피고들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7,000,000원(별지 내역 순번 3번),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G조합에 지급한 2,173,500원(별지 내역 순번 11번) 및 H에게 지급한 391,640,000원(별지 내역 순번 12번 전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위 특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H의 근저당권과 G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