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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10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1214.5㎡ 중 42.73/1214.5 지분에 관하여 2015. 6. 1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1214.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D건물를 신축하였다.

E은 2004. 6. 1. 피고로부터 D건물 F호(별지 기재 부동산: 전용면적 118.72㎡, 대지 면적 42.73㎡)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2004. 7. 1.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아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대지권등기는 하지 못했다.

이후 E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9. 6. G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5. 6. 5.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11.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초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중 42.73/1214.5 지분에 관하여 2015. 6. 11.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