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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5.12.1.(765),1512]

판시사항

임금을 지연지급한 것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근로자들이 그 임금지급기일 이후 체임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3)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 1985.5.20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건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에 공소가 제기된 1984.4.2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