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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1:00 경 광양시 광양읍 서 산길 43에 있는 수시아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서 C 로 체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 경부터 01:25 경까지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약 1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첨 부 CD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 경위,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