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2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경 30,000,000원을, 2017. 10. 18.경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7.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후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담보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은 여진히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당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 유사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직전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환기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