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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4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E 의료분석원 작성의 의료분석결과는 피고인의 대한 간호 기록지, 의사 지시서, 외출 ㆍ 외박 대장, 의사처방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기초로 피고인 입원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로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증상을 부풀려 허위 입원하였음은 명백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I의 진술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여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