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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758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454,811원 및 그 중 425,345,374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1. 11. 3.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42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1. 2.까지(이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 12.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5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1.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4. 13.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425,345,374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650,177원을 지출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한 종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약금 459,260원[= 459,120원(420,000,000원 × 0.021 × 19/365) 140원(2,469,520원 × 0.021 × 1/365)]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4. 13.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부동산 현황 1) 피고 B은 2014. 10.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19.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