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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노267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의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8. 2. 27. 종전 공소사실 제 2 항 3 째줄 “ 졸 피 뎀이 포함된 수면제 1알을 위 C 몰래 부수어 ”를 “ 졸 피 뎀이 포함된 수면제 1알 분량을 위 C 몰래”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공판 기일에서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죄와 원심 판시 강간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집에서 과일 주스를 만들었던 기억은 있으나 그 이후의 일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며, 잠깐 잠에서 깨 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마지막에 먹은 술의 맛에 관한 내용이나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있어 다소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