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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9.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주취자가 유리창을 깨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모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팔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