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D생으로 그의 아버지 E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6/4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82119호로 2012.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2012. 12. 9.부터 2013. 6.경까지 B에게 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B는 2013. 6. 17. F에게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5%로 정하며, 이자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F은 B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F은 형식상 G을 채권자 명의로 내세워 ‘F은 2013. 6.경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2.5%, 지연이자 연 36%로 정하며,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자격 및 담보제공자 피고 A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하였다.
또한 F은 액면금 60,000,000원, 수취인 G, 발행인 B, F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B는 위 약속어음에 날인하였다.
마. B는 또한 피고 A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피고 A의 소유인바, A은 채무자 F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자 G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위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원금 및 이자 기타 일체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한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