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4. 1. 2. ~ 2014. 1. 3.(2일), 2014. 1. 6. ~ 2014. 1. 10.(5일), 2014. 1. 13.(1일) 등 합계 8일을 위 양산시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복무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