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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03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 사이에 위와 같이 2014. 7. 25.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판결이 존재하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따른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별로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원심) 및 합의서(당심)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2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