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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1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해저삼만리 게임기 30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3』 피고인은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위 게임장에 특정 배경화면 연출이 게임의 결과와 상관이 없도록 유저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보상카드를 획득하는 내용의 위 ‘해저삼만리’, ‘바다수호신’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보상카드가 저장된 IC카드를 주면 1점 당 1,000원 혹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행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위 ‘D’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바다로’ 게임기 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이를 이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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