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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오창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오창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은행의 거래실적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