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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2 2014가단21991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용인시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1494호로 공탁한 386,618,790원 중

가.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는 2011. 5. 27. 피고 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에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898,963,119원, 기간 2011. 7. 6.부터 2012. 9. 1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조은석재(이하 ‘원고 조은석재’라고만 한다)는 2012. 6. 27. 피고 에이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은 2012. 6. 27.부터 2012. 9. 13.까지, 공사대금은 160,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 정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정우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2. 7. 27. 피고 에이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 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을 2012. 7. 27.부터 2012. 9. 13.까지, 공사대금은 20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였다. 라.

원고

조은석재, 용인시, 피고 에이종합건설은 2012. 6. 27. 위 나.

항 기재 하도급대금을 용인시가 원고 조은석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정우이앤씨, 용인시, 피고 에이종합건설은 2012. 7. 27. 위 다.

항 기재 하도급대금을 용인시가 원고 정우이앤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용인시는 피고 에이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6,618,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압류, 가압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계약 등에 따라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386,618,7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1494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