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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23 2012구합162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5 외 171 필지 12,029.03㎡(이하 서울 중구는 생략함,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내 지상 26층, 지하 6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12.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이하 ‘개시시점’이라 한다), 2011. 8.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종료시점’이라 한다). 위 사업으로 당초 사업구역에서 도로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을 제외한 대지 면적은 9,164.8㎡(이하 ‘부과대상토지’라 한다)이고, 도로 및 공원 부지 2,864.23㎡(이하 ‘기부채납토지’라 한다)는 피고에게 기부채납되었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1) 원고는 2011. 12. 30. 피고로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부과대상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6,539,015,94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예정통지를 받고(아래 표의 ‘예고통지ㆍ경정금액’임), 2012. 1. 13. 피고에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매입가액 139,717,916,680원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부령 제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322,386,240,000원 (317,806,890,000 326,965,590,000)÷2 을 종료시점지가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147,251,752,711원으로 계산하여 2012. 2. 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3,811,170,5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