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05763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43,278원 및 그 중 30,498,724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