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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8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운영하되, 수익은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와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2015. 10. 17. 피고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위 대여금 1억 원-변제받은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돈을 빌려준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쪽 모두 위 1억 원을 빌려줄 당시 이자와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년 10월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수고비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상계한 후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수고비 7,0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