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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2 2020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건물 뒤편 도로를 영덕JC 방면에서 D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D사우나 방면에서 영덕J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H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건물 앞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