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합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에서 강제 추행 수법에 관한 글( 일명 ‘ 슴 만튀 달인’) 을 읽고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행을 알게 되자 이를 모방하여 범행하고자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3. 23:00 경 서울 금천구 D 시흥대로 안양 방향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방향으로 5m 가량 지난 지점의 고가 밑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 세, 여) 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03:37 경 위 도로 반대방향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F(33 세, 여) 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8. 10:3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G 아파트에서 안양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26 세, 여 )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1. 7. 09:50 경 의왕시 I에 있는 J 뒷길에 있는 K 공원 내 정자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G 아파트에서 안양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L(27 세, 여) 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안으며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