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1896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인천 남동구 C 대 2089.3㎡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나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6층을 E에게 매도함에 있어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는 피고 대표이사가 2013. 12. 17. E을 명의인으로 한 G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건물 제6층 부분의 분양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2013. 9. 27.경 H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H회사는 2013. 11. 20. 피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를 포기하기로 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임대 및 분양 목적물 현황 및 분양가 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분양 용역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제2조 (피고와 원고의 업무 범위

2.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 운영

나. 임대 및 분양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및 지원인력 충원

다. 자료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광고홍보, 전단지, 현수막 등 제작

마. 임차인 및 수분양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