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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단145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3. 제4대 아산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06. 6. 2. 제5대 아산시의원으로 재선되어 2008. 7. 4.부터 제5대 아산시의회 C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아산시의회의 각종 의결 절차를 주재하고 아산시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시의회를 대표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은행 대표이사 E은 2009. 11. 11. 아산시 F에 G 골프장을 준공 후, 추가 9홀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등에 대한 신증축을 위해 아산시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제출하였고, 아산시는 2010. 3. 17. 주민제안에 따른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반영하고 2010. 3. 26. 시의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 음식점에서,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 심의 및 의결 등 절차를 앞두고 피고인을 찾아온 E으로부터 심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1냥짜리 황금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위 음식점에서,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J의 인허가 담당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의회 간담회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E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회회의록 첨부, ㈜ J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