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행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8.5cm, 증 제1호)을 들고, 위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후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보이면서 “고모년들 싹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90세)으로부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꾸짖음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 휴대한 ‘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