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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865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E을 운영하던 대출중개인 F에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7억원 내지 8억원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3. 13. F의 알선으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원, G으로부터 2억원, H으로부터 2억 5,000만원 합계 7억원을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으로 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된 H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원),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으로 된 G 명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고, 또 다른 원고 소유인 D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된 H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5,000만원)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2. 5. 16. I조합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3억원(차용금액 2억 5,000만원), G에게 2억원(차용 금액 2억원), H에게 1억원(차용금액 2억 5,0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C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같은 날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2. 6. 27. H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 부동산에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H은 원고가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7. 12.경 D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13. H을 상대로 59,757,471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금제1634호)을 변제공탁한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