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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이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