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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16977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회사원으로 2012. 3.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같은 해 10.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는데, 2014. 3.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중개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의 갈등을 빚어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6. 04:45경 자신의 집에서 원고가 자신의 중개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원고와 성관계할 당시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고 ‘원고의 아들에게도 보낼까’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원고의 아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후 분노 및 피고가 자신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제 피고가 자신을 강간하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로 “B(피고)이 2013. 5.경 E역 근처 F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원고)을 강제로 강간하고, 성관계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2013. 10. 24. 500만 원, 2013. 11. 21. 300만 원, 2014. 2. 15. 500만 원을 각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동작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위 고소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별지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다항의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무고로, 피고는 협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