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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4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