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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에게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할 것처럼 말하고, 소개비로 2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D과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주면 결혼정보업체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깡을 하여 돈을 벌어 약 3일 내에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4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딸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벌금 명목 차용 80만 원 관련), 수사보고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