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21:5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 의료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 길 43에 있는 백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 길 43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롯데 아파트 쪽에서 현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