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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7. 12.자 특수재물손괴의 점(범죄사실 제1.마.항,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와 화분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기와, 옥상출입문, 승용차 상판 보닛)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J, K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마.

항, 바.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재물이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