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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0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54.에 F과 혼인신고를 하고 F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이후 D은 G와 사이에 피고를 혼외자로 두었다.

나. 법무사 E는 2015. 11. 5. 작성완료일시는 2015. 11. 6.임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등기원인으로 ‘2015. 11. 5. 증여(이하 위와 같이 기재된 등기원인을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등기의무자인 D의 등기필정보가 없음에 따라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5호증의 4)을 작성하였는바, 위 확인서면에는 D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11. 6. 접수 제45882호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2015. 11.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심한 부종으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스스로 우무인을 날인할 수 없을 정도로 궁박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