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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센터 쪽에서 노작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