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69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명 내지 7명의 경찰관이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 나를 체포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