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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30300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5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4, 353,360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피고 B에게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10.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4, 갑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E, 채권자 포스코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2014. 6. 29.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과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원고의 장모인 D가 2014. 4. 29. F를 믿지 못하여 피고 B에게 공동매수인으로 처인 피고 C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F의 사무실에서 피고 B이 이행각서(갑제2호증의 1)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피고 B이 위와 같은 날인을 하던중 피고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사는 문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으라고 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D가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권전매를 한 경우가 있어 남편인 피고 B이 요구하는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