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D” 의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인 “D” 의 행동 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D의 폭력범죄단체성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해 온 D는 2001. 6. 경 종전 E 주변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F 및 G 조직원들이 불법 유흥 사행 업소 운영,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이권 개입 행위를 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박,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등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D는 1대 두목 H, 2대 두목 I 이후 J가 3대 두목으로 오르면서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었으며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고, 두 목인 J로부터 간부 조직원인 부두목 및 행동 대장, 행동 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 체계, 엄격한 행동 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D는 그러한 목적, 질서 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 석유 판매, 각종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부동산 관련 이권 개입, 유흥 주점 운영, 불법 대부 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 가입하여 피고인 A은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B은 행동 대장급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