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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1445) 피고인은 2010. 2. 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102고합1360)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4. 1. 인천 부평부 I에 있는 ‘J클럽’ 인근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200만 원을, 같은 달

4.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3고합34) 피고인은 2011. 6.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