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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25. 00:1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 야 시 발 너” 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K(20 세) 이 가 던 길을 돌아와 피고인들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 A은 “ 넌 몇 살인데 나대냐,

꺼져 라” 고 하면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L(20 세) 의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 L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5회 걷어차고, 위 폭행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M(20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이를 말리려고 다가오는 인근 주점 업주 피해자 N(51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 N의 머리를 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N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왼손으로 위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을 지나가던

O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 B의 양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M, N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K),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