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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8구합52239

보조금지급계획처분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 (1)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1.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B로 고시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상 인천 부평구 C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었다.

(2)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2. 22. 위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나.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인천광역시장은 2009. 12. 28. 인천 부평구 C 일대 156,922㎡를 A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D로 고시하였으나, 그 후 2015. 9.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E로 고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4.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다. 보조금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1) 원고는 2017. 3. 16. 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관한 보조금 총 4,683,012,525원(= 외주용역비 4,026,899,132원 + 기타사업비 47,226,500원 + 회의비 18,800,000원 + 인건비 259,759,030원 + 운영비 330,327,863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9. 27. 원고의 위 신청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