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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나1068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공단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람으로, 일반직 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 무직책인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건설본부 내 B 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기본월봉 4,231,500원 × 50% × 36개월(정년잔여월수)’로 산정한 76,167,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공단의 전문직 보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 의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부가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면 개정 2011. 1. 5.)

가. “기본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 급을 합산한 연간 기본급여를 말한다.

나. “기본월봉”이란 가목의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성과연봉”이란 경영실적평가 등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 는 자체 성과연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말한다. 라.

“부가연봉”이란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의2(전문직 등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22조 제6항에 의거 전문직 등으로 전환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으로 전환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감액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일반직 처장으로 10년, 일반직 부장으로 12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연봉산정위원회) ① 연봉산정 및 연봉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