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F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중 1억 원을 한 도로 어음보증을 하였고, 1998. 1. 26. E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E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각 보증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보증 약정에 따라 E이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고, E,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지방법원 2001 가단 193481호 )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22788호 )를 제기하여 ‘ 원고에게, 피고 E, B, C, D, A은 연대하여 151,817,411 원 및 그 중 96,633,570원에 대하여는 1999. 5. 31.부터 2002. 3. 22. 까지는 연 18% 의, 49,758,182원에 대하여는 1998. 11. 13.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2002. 3. 22. 까지는 연 18% 의, 피고 E은 18,27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7.부터 2002. 3. 22. 까지는 연 6% 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2. 5. 11.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22788호 구상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 타 채 5192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추심 금 청구의 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26641호 )를 제기하여 2020. 6. 9.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8.부터, 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