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7고정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3. 1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매장 지하 1 층 식료품 매장에서 장을 보던 중, 이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E(31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 안에 담아 두었던
48,970원 국내 산 한우 1 팩과 15,900원 오리지날 바베큐 폭 립 1 팩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담아 계산치 않고 나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64,87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및 CD 첨부), - 사건 관련 사진 (D 매장 CCTV 발췌사진), -D 매장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반환), 사건 관련 사진( 회수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