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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6.27 2011고단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G 산림조합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 A은 G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계약 및 공사 시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0. 3.경까지 위 조합 지도상무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재산관리, 회계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위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계약 및 공사 시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0. 3.경까지 위 조합 지도협업과장으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지도상무로 각 근무하면서 인사 및 재산관리, 회계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조합 경영협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인부 고용 및 공사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조합 경영지도과 소속 직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의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위 조합 경리 직원으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산림조합은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 D, E의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인 기능인영림단 또는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인 기계화영림단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전체 작업인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