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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3348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9. 27. 경 서울 중구 C 상가 매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함께 의류를 수입, 판매해 그 이익을 50:50 원고와 피고는 초기 자금으로 원고가 현금 1,000만 원 및 대출금 1,500만원, 피고가 현금 1,000만 원 및 대출금 900만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과 우리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좌’ 라 한다 )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1. 경 이 사건 동업 약정을 합의 해지 하였는데, 위 날짜 기준 우리은행 계좌 잔고가 17,045,594원이었고( 신한 은행 계좌는 0원),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이 7,642,000원이었으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겨울용 의류 재고가 남아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10,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0. 11. 2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기한 청구 취지 감축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원고 제출 소장 및 각 준비 서면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원고는 의류의 수입, 매장관리, 기타 판매에 부수한 업무를 담당한 반면, 피고는 매출관리, 대금 결제, 세금 계산서 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좌를 관리하여 원고는 위 계좌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 데 원고가 동업 종료 후 동업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 해본 결과 총 매출액은 597,963,900 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동업계좌를 통해 지출된 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