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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염색 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 각 진 정인,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고, 이 사건 자체의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진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서 라도 피해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