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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7.14 2011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신분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5. 7.경부터 2007. 4.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5.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F가 피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1,436,63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7,265,557원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 등 회사의 수입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외환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3.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3,2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