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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고정17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3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6. 2. 경 패션상품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중 3 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6. 22. 경부터 2020.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옥상에서 거래업체 관계자 및 고객 응대, 판매상품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나무로 된 바닥재에 코팅제를 바르고 파라솔과 의자,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옥상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8. 11:00 경 위 건물 옥상에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 중인 옥상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자물쇠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떼어 내 어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위 옥상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션상품 중개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