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942 | 양도 | 1997-07-21
국심1997중0942 (1997.7.21)
양도
경정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82.10.18 보존등기된 OOO연립주택 9동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편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함
국심1997중1391
별공제액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7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2,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2.13 심사청구를 하여 ’97.3.14 그 결정서를 받고 ’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3,364,07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지상에는 양도당시 연립주택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364,07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30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OOO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부분은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했던 내용이므로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시행령 규정은 ’95.12.30자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음),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3.12.13 취득한 쟁점토지를 ’95.6.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3,364,07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이를 달리 객관적인 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한 바가 없다.
③ 청구외 OOO연립주택 재건축조합과 청구외 OOO 등간에 ’94.7.12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4.11.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경리장부상에는 양도대금 지급일이 ’95.11.24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13,364,0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94.12.30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경리장부 및 ’94.7.12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3,364,070원이 금융자료 등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82.10.28 보존등기된 OOO연립주택 9동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건축물 유무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양도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82.10.18 보존등기된 OOO연립주택 9동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편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