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382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년경 서울 강남구 C, D, E, F블럭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대복리시설인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특정 호실과 위 C 등 토지의 특정 지분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한 자들이다.

나. 1) 서울 강남구 C 등은 지번 변경을 거쳐 1992. 4.경 일부는 서울 서초구 I 대 18,374.3㎡(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I 토지’라 한다

)로, 일부는 J로 되었고, 1993. 4.경 서울 서초구 J는 J 대 23,051.1㎡(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J 토지’라 한다

), K 대 1,175.6㎡(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K 토지’라 하고, I, J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서울 서초구 L 잡종지 3,818.1㎡(이하 ‘L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환지예정의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92년경 환지절차 완료 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었고, 1992. 3. 20. 피고에게 위 토지 중 300.161/4,635 지분에 관하여 1971. 4. 2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L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자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4. 9. M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N호(전유부분 면적 23.48㎡, 이하 ‘N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0,000원에, 선정자는 2010. 4. 1. O 등 O 등은 2004. 9. 13. Q으로부터 P호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